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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국립공원에서 소나무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조경업자
장모(47.충남 공주시)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2일부터 4일까지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계룡산국립공원에서
100년된 소나무 1그루(시가 3억원 상당)를 불법으로 캐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공주시에서 분재원을 운영하는 조경업자 장모(47)씨 등은 지난 2005년께 공주시 계룡산 국립공원에서 100년된 자연산 반송(盤松)을 발견한 뒤 훔칠 마음을 먹고 소나무의 이동경로를 만들기 위해 뿌리 밑 돌리기, 전지 작업 등을 하기 시작했다.
조경업자인 장씨는 나무를 하루만에 잘라내면 금새 고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같이 사전작업을 해왔고 마침내 2년 뒤인 지난 4월 4일 오전 1시께 김모(56)씨 등과 함께 계룡산을 가로질러 터놓은 길에 장비를 동원해 소나무를 장씨의 분재원으로 옮겨 훔쳐냈다.
2년 존버 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