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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8.06 12:49
업무상과실치사로 최소한 조사는 받을 걸
경찰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서 응급환자임을 인지했으면서도 시간을 지체해 사망할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음
단지 그 시간이 본문처럼 찰나에 불과하면 처벌받을리 없지만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처럼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면 처벌받겠지

더군다나 응급환자 이송은 교통법규 위반을 해도 일부 면책이 되는 사유임
경찰이 이를 모를리가 없는데 단속 타령하면서 시간 끌면 빼박 처벌임